내용
-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 제137조ㆍ 제140조ㆍ 제140조의2ㆍ 제142조ㆍ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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