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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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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