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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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 ①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 ②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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