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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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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