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1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211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