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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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