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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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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