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8조
부동산위키
내용
-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