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78조(집행방법)
  •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강제경매
    • 2. 강제관리
  •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④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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