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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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