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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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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