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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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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
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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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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