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율
부동산위키
2021년 이후[편집 | 원본 편집]
세액계산 흐름 | 항목별 상세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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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공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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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 | - | - | - |
공제가격 |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 5억원 | 80억원 |
x | x | x | x |
공정시장가액 비율 | 95% | 95% | 95% |
= | = | = | = |
과세표준 | 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x | x | x | x |
세율 |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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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
공제할 재산세액 |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 |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 =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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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 | = | ||
납부할 세액
(합계) |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
+ |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자진납부세액 |
2019년 ~ 2020년[편집 | 원본 편집]
세액계산 흐름 | 항목별 상세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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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공시가격 |
|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 | - | - | - |
공제가격 |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 5억원 | 80억원 |
x | x | x | x |
공정시장가액 비율 | 85%(2019년), 90%(2020년) | 85%(2019년), 90%(2020년) | 85%(2019년), 90%(2020년) |
= | = | = | = |
과세표준 | 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x | x | x | x |
세율 |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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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
공제할 재산세액 |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 |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 =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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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 | = | ||
납부할 세액
(합계) |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
+ |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자진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