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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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 [본조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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