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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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상 하나의 주택과 더불어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방에 소재한 저가 주택을 이야기 한다. 여기서 '지방'과 '저가'의 기준은 아래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위치 조건 가격 조건
  • 수도권이 아니어야 한다.
  • 광역시 내에 위치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
    • 다만, 광역시 내의 '군'지역은 해당된다.
  • 세종특별시가 아니어야 한다.
    • 다만, 세종특별시 중 읍·면 지역은 해당된다.
공시지가 3억 이하

혜택[편집 | 원본 편집]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된다.

  • 2주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 받고, 중과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계산기

계산 방법

  • 물건 추가를 통해 2개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모두 입력한다.
  • 상단의 체크박스 중 '1세대1주택자' 체크 박스에 체크한다.
    • 계산기에서 소재지 확인까지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조문[편집 | 원본 편집]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20. 8. 18., 2021. 9. 1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읍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