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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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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