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 [전문개정 2010. 3. 31.]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