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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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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