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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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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