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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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7조(재건축 결의)
-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