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납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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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규정에도 불구,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제도
-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게 함
-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조세 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함1991년부터 유사한 최저한세제도 도입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적용 대상 및 적용 세율[편집 | 원본 편집]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면세액의 15% 납부 (85% 감면율 적용)
농민‧장애인‧한센인 등 취약계층은 원칙적으로 제외
적용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15.1.1.부터 시행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
- 15.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총 33건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1]
'16년부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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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편집 | 원본 편집]
※2015년에 작성된 Q&A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율이 100%임에도 일부 대상에 대해 15%를 과세하는 이유는?
- 답변
-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 비용 지불의 차원으로, 국민 개세주의 원칙, 조세형평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취득세액 200만원 이상‧재산세액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게함으로써 면제대상 중 일부 담세력 있는 경우에만 과세
- (예시) 5,000만원 이상의 경차의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 : (5000만원 × 4% × 15% = 30만원)
대부분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100%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영세한 대상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답변
- 최소납부세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중에 있으며[3]
-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면제규정의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차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 국내 경차 대다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5,000만원 이상의 일부의 수입 경차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임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 본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면제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년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고 있어 일방적인 세부담 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취득세는 취득가격 2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재산세는 공시가격 약 4.6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만 해당
- 취득가격 2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 2억원 × 1%(취득세율) × 15% = 30만원
- 공시가격 4.6억원 임대주택 재산세 : 재산세액 50만원 × 15% = 7.5만원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들의 민원 증가가 우려되는 데?
- 일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임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12월 9일 연합뉴스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5.12.10,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