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납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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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규정에도 불구,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제도

  •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게 함
  •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조세 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함1991년부터 유사한 최저한세제도 도입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적용 대상 및 적용 세율[편집 | 원본 편집]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면세액의 15% 납부 (85% 감면율 적용)

농민‧장애인‧한센인 등 취약계층은 원칙적으로 제외

적용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15.1.1.부터 시행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
    • 15.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총 33건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1]
'16년부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 경차
  • 임대사업용 임대주택(40㎡ 이하 취득세·재산세 면제, 60㎡ 이하 취득세 면제)
  •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

Q&A[편집 | 원본 편집]

※2015년에 작성된 Q&A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율이 100%임에도 일부 대상에 대해 15%를 과세하는 이유는?

  • 답변
    •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 비용 지불의 차원으로, 국민 개세주의 원칙, 조세형평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취득세액 200만원 이상‧재산세액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게함으로써 면제대상 중 일부 담세력 있는 경우에만 과세
      • (예시) 5,000만원 이상의 경차의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 : (5000만원 × 4% × 15% = 30만원)

대부분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100%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영세한 대상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답변
    • 최소납부세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중에 있으며[3]
    •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면제규정의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차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 국내 경차 대다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5,000만원 이상의 일부의 수입 경차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임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 본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면제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년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고 있어 일방적인 세부담 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취득세는 취득가격 2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재산세는 공시가격 약 4.6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만 해당
    • 취득가격 2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 2억원 × 1%(취득세율) × 15% = 30만원
    • 공시가격 4.6억원 임대주택 재산세 : 재산세액 50만원 × 15% = 7.5만원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들의 민원 증가가 우려되는 데?

  • 일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임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12월 9일 연합뉴스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5.12.10,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15.12.9.)
  2.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기업(개인사업자)이 내야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일정비율로 내도록 정한 세금
  3. 제외대상 :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양육자 자동차, 서민주택,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농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