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동산위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HF)의 부증 상품
신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임차인(보증신청인)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아래 1~5를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일 것
- ②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한자
- ③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⑤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대인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아래 1~3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 ②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닐 것
- ③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청산 절차가 진행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휴업상태가 아닐 것(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할 것)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상태가 아닐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취급 불가)
대상 임차주택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다음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②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 ③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임치할 것
-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
- ⑤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단독,다가구인 경우 "(임차면적/전체면적)x 전체가격"이 9억원 이하)
보증료율[편집 | 원본 편집]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8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40,000원의 보증료 발생
우대대상 | 적용대상 | 증빙서류 |
---|---|---|
다자녀 |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①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예약 확인서 등) |
저소득자 | 신청인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 | ①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다문화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
장애인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 |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등 中 택1 |
의사상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상)자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의사자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상자증 中 택1 |
한부모·조손 |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조손가구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고령자 | 신청인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신청인과 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 |
기타 |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공사 보증서 담보로 실행된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