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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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