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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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 8.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