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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 (금)
| 새글 01:05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차이역사 +15,5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이용제한·상태·입지·비용 등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의무...) | ||||
| 새글 01:01 | 매매계약서 차이역사 +13,78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여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한 문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통해 매매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실무상 그 대표적인 형태가 매매계약서이다. == 개요 == 부동산 매매는 거래금액이 크고 ...) | ||||
| 새글 01:00 | 임대차계약서 차이역사 +14,33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정한 문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통하여 임대차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 개요 == 임대...) | ||||
| 새글 00:49 | 중개실무 차이역사 +8,82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실무'''는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조정하며, 계약 체결과 이후 절차를 지원하는 실제 업무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중개업무를 중심으로 쓰이지만, 넓게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설명, 계약, 인도, 신고, 분...) | ||||
| 새글 00:47 | 중개사고 차이역사 +8,87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고'''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정보 확인, 설명, 계약, 금전 지급, 인도·명도 등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말한다. 단순한 실수부터 중대한 사기, 권리관계 누락, 보증금 미회수, 서류 허위기재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 == 개요 == 부동산 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권리관계와 법률효과가 복잡하며, 계약...) | ||||
| 새글 00:47 | 부동산 매매 차이역사 +11,11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기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 가운데 하나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세금 신고 등 여러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 개요 == 부동산 매매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 | ||||
| 새글 00:43 | 부동산 경매 차이역사 +14,55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강제적·절차적 매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 개요 == 부동산 경매는 채무...) | ||||
| 새글 00:42 | 부동산 공매 차이역사 +11,5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공개 절차를 통해 파는 것을 말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는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공매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 개요 == 부동산 공매는 겉으로 보면 “공공기...) | ||||
| 새글 00:42 | 배당 차이역사 +13,43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배당'''은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공매 등에서 매각대금이 생겼을 때,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나 권리자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이 팔렸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가 똑같이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성질과 순위, 배당요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진다. == 개요 ==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 ||||
| 새글 00:42 | 명도 차이역사 +11,6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명도'''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풀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집이나 점포, 토지를 비워 주는 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법률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나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점유를 넘겨받는 경우에 자주 쓰인다. == 개요 == 명도는 단순히 열쇠를 건네는 행위...) | ||||
| 새글 00:38 | 중도금대출 차이역사 +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중도금 대출 문서로 넘겨주기) | ||||
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45 | 분사무소 차이역사 +9,68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인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개요 == 분사무소 제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지역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 | ||||
| 새글 10:4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차이역사 +10,9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부동산 중...) | ||||
| 새글 10:18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차이역사 +9,44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자격취소'''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일정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격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할 수 없다. == 개요 ==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가해지는 가장 중한 제재 중 하나이다. 업무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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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9:55 | 중개보수 2개 바뀜 역사 +6,726 [독학동차합격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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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5 (최신 | 이전) +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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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4 (최신 | 이전) +6,71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수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택 외 중개보수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개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