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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 (금)
| 새글 00:59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차이역사 +14,69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중개를 성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당사자의 재산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정확한 중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의무, 업무보증 설정, 금지행위 준수...) | ||||
| 새글 00:58 | 손해배상책임 차이역사 +12,03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단순히 민사상 일반원칙에 맡기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업무보증 제도까지 두어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 개요 ==...) | ||||
| 새글 00:58 | 업무보증 차이역사 +11,10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개시 전 보증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그 보장내용을 거래당사자에...) | ||||
| 새글 00:57 | 공인중개사 공제 차이역사 +13,51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공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이는 업무보증의 한 방식으로서, 중개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다...) | ||||
| 새글 00:57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차이역사 +15,69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는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19371호 개정으로 신설한 제도로, 무자격 보조인력을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하는 일을 막고 부동산 거래...) | ||||
| 새글 00:55 | 중개보수 초과수수 차이역사 +11,72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공인중개사법과 시·도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또는 중개실비의 한도를 넘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가운데 하나로, 중개의뢰인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된다. == 개요 == 부동산 중개는 거래금액이 크고 정보비대칭이 심해 [...) | ||||
| 새글 00:55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차이역사 +14,2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표시·광고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거나, 허위·과장·은폐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격왜곡 광고를 막아 중개의뢰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 ||||
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51 | 중개의뢰인 차이역사 +12,7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과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모두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다. == 개요 ==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관계의 출발점에 있는 주체이다. 개...) | ||||
| 새글 10:47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차이역사 +11,60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조직적 영업이 가능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그만큼 설립요건, 등록기준, 겸업제한, 책임구조가 더 엄격하게 규율된다. == 개요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 | ||||
| 새글 10:46 | 중개사무소 이전 차이역사 +9,9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이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개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감독관청, 중개사무소등록증, 행정처분 관할과 연결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 | ||||
| 새글 10:45 | 분사무소 차이역사 +9,68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인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개요 == 분사무소 제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지역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 | ||||
| 새글 10:45 | 중개사무소 차이역사 +11,2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업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설치, 개수, 명칭 사용, 게시사항 등을 규율하여 중개업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사무소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자가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 | ||||
| 새글 10:44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차이역사 +9,9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법정 요건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개인이 개설하는 경우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하는 경우의 기준이 다르며, 실무교육과 사무소 확보 요건이 핵심이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단순한...) | ||||
| 새글 10:4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차이역사 +10,9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부동산 중...) | ||||
| 새글 10:43 | 공인중개사 자격증 차이역사 +6,92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교부되는 증서로서, 해당 사람이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구별되며, 자격의 증명과 중개업의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 ||||
| 새글 09:56 | 중개실비 차이역사 +8,61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인정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실비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인 중개보수와 구별된...) | ||||
| 새글 09:56 | 주택 외 중개보수 차이역사 +10,33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택 외 중개보수'''는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 개요 == 주택 외 중개보수는 토지, 상가, 업무용...) | ||||
| 새글 09:56 | 오피스텔 중개보수 차이역사 +8,9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체적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 개요 ==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구별...) | ||||
| 새글 09:55 | 주택 중개보수 차이역사 +9,7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택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주택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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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9:55 | 중개보수 2개 바뀜 역사 +6,726 [독학동차합격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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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5 (최신 | 이전) +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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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4 (최신 | 이전) +6,71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수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택 외 중개보수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개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2026년 5월 24일 (일)
| 새글 12:45 | 중개보조원 차이역사 +8,2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며, 직접 중개를 할 수 없다. == 개요 ==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실무를...) | ||||
| 새글 12:45 | 중개 차이역사 +8,00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단순한 소개나 안내를 넘어서, 거래의 성립을 향해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 개요 == 중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