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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0:52  임차인 차이역사 +1,61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신 차임이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세입자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된다. == 개요 ==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사람,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
새글    00:49  중개실무 차이역사 +8,82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실무'''는 부동산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조정하며, 계약 체결과 이후 절차를 지원하는 실제 업무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중개업무를 중심으로 쓰이지만, 넓게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설명, 계약, 인도, 신고, 분...)
새글    00:47  매물조사 차이역사 +9,94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매물조사'''는 부동산매매하거나 임대차하려는 과정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기본 정보와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가격, 위치, 면적, 권리관계, 이용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하여 거래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기초 단계로 여겨진다. == 개요 == 매물조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먼저 이루...)
새글    00:47  현장확인 차이역사 +9,69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현장확인'''은 부동산 거래나 중개 과정에서 대상 물건을 직접 살펴보며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서류나 광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위치, 경계, 점유, 시설 상태, 주변 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매물조사와 함께 거래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 개요 ==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부나 계약서 초안만으로는 물건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새글    00:47  매매 중개실무 차이역사 +10,55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매매 중개실무'''는 부동산 매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를 말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 확인, 매물조사, 권리관계 확인, 현장확인, 거래조건 조율, 거래계약서 작성, 잔금과 인도 절차 안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개요 == 부동산 매매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의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새글    00:47  부동산 매매 차이역사 +11,11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기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 가운데 하나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세금 신고 등 여러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 개요 == 부동산 매매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
새글    00:43  부동산 경매 차이역사 +14,55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강제적·절차적 매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 개요 == 부동산 경매는 채무...)
새글    00:42  배당 차이역사 +13,43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배당'''은 부동산 경매부동산 공매 등에서 매각대금이 생겼을 때,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나 권리자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이 팔렸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가 똑같이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성질과 순위, 배당요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진다. == 개요 ==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새글    00:42  명도 차이역사 +11,6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명도'''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풀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집이나 점포, 토지를 비워 주는 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법률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나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점유를 넘겨받는 경우에 자주 쓰인다. == 개요 == 명도는 단순히 열쇠를 건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