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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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배타적 또는 독점적·절대적·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특질[편집 | 원본 편집]

  • 재산권
  •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 절대권
  • 대물권
  • 양도성

물건[편집 | 원본 편집]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편집 | 원본 편집]

  •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1]

1물1권주의[편집 | 원본 편집]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물건이어야 한다.

'1물1권주의'의 예외

  •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물권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물권법정주의[편집 | 원본 편집]

물권의 종류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종류 강제: 새로운 물건 창설 금지, 위반시 전부 무효
  • 내용 강제: 법률·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부여할 수 없음. 위반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2]

관습법상의 물권[편집 | 원본 편집]

  • 분묘기지권
  • 양도담보
  • 법정지상권
  • 경작권 등

물권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우선적 효력[편집 | 원본 편집]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 단, 일부 예외
      •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3]
        •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물권적 청구권[편집 | 원본 편집]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의 변동[편집 | 원본 편집]


물권의 소멸[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1.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2.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그리고 가상적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3.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