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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0일 (일) 12:55 판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 예) 요역지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승역지엔 높은 건물을 짓지 않기로 계약함
상린관계와의 차이점
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 | 지역권 | 상린관계 |
---|---|---|
발생원인 | 당사자간의 계약 | 법률의 규정 |
성질 | 소유권에 독립한 물권 | 소유권의 내용 |
기능 | 인접토지의 고도의 이용 조절 | 인접토지의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 |
인접성 | 불요 | 필요 |
소멸시효 | 20년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지역권의 특성
구분 | 내용 |
---|---|
부종성 | |
불가분성 |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승역지는 한 필지의 일부라도 무방)
|
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①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294조)
지역권의 효력
구분 | 내용 |
---|---|
지역권자의
권리 |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지역권의 소멸 및 특수지역권
지역권의 소멸
-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하며, 승역지의 시효취득이나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