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를 활용해서 등기비용을 산출해보면 법무사 수수료가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시가표준액(공시지가)가 맞나요?
다른 메뉴인 법무사 수수료에 보면 신축이 아닌 경우 매매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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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맞습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