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차
임대수익률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스트레스 DTI
신DTI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민법 제314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내용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권
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
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
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
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분류
:
민법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