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9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 3. 7.]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