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1. 피성년후견인
-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