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동산위키
내용
-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5.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8. 삭제 <2014. 1. 7.>
- 9. 삭제 <2014. 1. 7.>
-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