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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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⑥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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