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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 (금)
| 새글 01:05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차이역사 +15,5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이용제한·상태·입지·비용 등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의무...) | ||||
| 새글 01:04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차이역사 +11,91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따라 확인하고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후 분쟁에서 설명내용과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는 핵심 서류이다. == 개요 == 공인중개...) | ||||
| 새글 01:03 | 권리관계 확인 차이역사 +15,6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권리관계 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제한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신탁 여부 등 다양한 권리문제가 거래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관계 확인은 ...) | ||||
| 새글 01:03 | 공법상 이용제한 차이역사 +16,12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법상 이용제한'''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이 법령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이용·개발·거래될 수 있고,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설명하는 사항을 말한다. 특히 토지나 건축물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공법상 규...) | ||||
| 새글 01:03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차이역사 +18,3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의 물리적 상태, 시설 상태, 실제 이용상태, 하자 여부, 입지와 환경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권리관계 확인이나 공법상 이용제한과 함께 중개실무의 핵심으로, 거래 후 발생할...) | ||||
| 새글 01:02 | 임대차 확인사항 차이역사 +16,07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대차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대차관계의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한 부분이지만, 보증금 회수 위험과 점유관계, 관리비, 선순위 권리 등 임대차 특유의...) | ||||
| 새글 01:01 | 거래계약서 차이역사 +13,31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문서를 말한다. 이는 실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문서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 효...) | ||||
| 새글 00:59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차이역사 +14,69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중개를 성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당사자의 재산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정확한 중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의무, 업무보증 설정, 금지행위 준수...) | ||||
| 새글 00:58 | 비밀준수의무 차이역사 +13,09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기본윤리의 하나로서,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 ||||
| 새글 00:57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차이역사 +11,1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게시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중개보수 관련 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업무보증 관련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이 해당 사무소의 적법성, 자격자 여부, 보장체계, 수수료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안전과 부동...) | ||||
| 새글 00:52 | 보증금 차이역사 +1,95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반환되며, 차임 연체나 손해배상채무 등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다. == 개요 ==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차임 연체나 목적물 훼손에 대비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 | ||||
| 새글 00:52 | 임차인 차이역사 +1,61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신 차임이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세입자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된다. == 개요 ==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사람,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 | ||||
| 새글 00:47 | 중개사고 차이역사 +8,87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고'''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정보 확인, 설명, 계약, 금전 지급, 인도·명도 등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말한다. 단순한 실수부터 중대한 사기, 권리관계 누락, 보증금 미회수, 서류 허위기재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 == 개요 == 부동산 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권리관계와 법률효과가 복잡하며, 계약...) | ||||
| 새글 00:44 | 전세 차이역사 +11,36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전세'''는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그 기간 동안 별도의 월 차임을 내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내는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독특한 거래 방식으로, 특히 주택임대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개요 == 전세는...) | ||||
| 새글 00:44 | 월세 차이역사 +11,3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월세'''는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전세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임대차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주택임대차 실무에서 매우 널리 쓰인다. == 개요 == 월세는 계약 초기에 큰 금액의 보증금만 맡기고 별도의...) | ||||
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51 | 중개의뢰인 차이역사 +12,7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과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모두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다. == 개요 ==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관계의 출발점에 있는 주체이다. 개...) | ||||
| 새글 10:43 | 공인중개사 자격증 차이역사 +6,92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교부되는 증서로서, 해당 사람이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구별되며, 자격의 증명과 중개업의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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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9:55 | 중개보수 2개 바뀜 역사 +6,726 [독학동차합격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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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5 (최신 | 이전) +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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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4 (최신 | 이전) +6,71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수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택 외 중개보수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개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2026년 5월 24일 (일)
| 새글 12:45 | 중개보조원 차이역사 +8,2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며, 직접 중개를 할 수 없다. == 개요 ==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실무를...) | ||||
| 새글 12:45 | 중개대상물 차이역사 +4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문서로 넘겨주기) | ||||
2026년 5월 23일 (토)
| 새글 14:56 | 소속공인중개사 차이역사 +9,21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 개요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지만,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 | ||||
| 새글 13:28 | 개업공인중개사 차이역사 +10,6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진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무의 중심이...) | ||||
| 새글 13:28 | 공인중개사 차이역사 +7,48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려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개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 ||||
| 새글 13:28 | 공인중개사법 차이역사 +6,18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