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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이전 50개) (20 | 50 | 100 | 250 | 500) 보기- 2023년 4월 10일 (월) 21:50 이번엔붙는다 토론 기여님이 파일:재조달원가.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4월 10일 (월) 21:50 이번엔붙는다 토론 기여님이 파일:재조달원가.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4월 10일 (월) 21:49 이번엔붙는다 토론 기여님이 원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 대표적인 감정평가 방법 중 하나 == 산식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의 적정원가 총액을 말한다. * 기준시점 :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4월 10일 (월) 20:04 이번엔붙는다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7일 (월) 00:47 이찬희 토론 기여님이 DSR 적용 비율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각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된 비율 {| class="wikitable" !DSR 규제 비율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 |2021년 이전 |40% |70% |160% |60% |90% |90% |- |2022년 이후 |40% |50% |110% |50% |65% |65% |} == 출처 ==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240))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27일 (월) 00:42 이찬희 토론 기여님이 DSR 미적용 대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 ②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 ③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2022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DSR 제외) * ④ 서민금융상품(새 희망 홀씨, 바꿔드림론, 사잇 도로 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 론 등) * ⑤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26일 (일) 23:22 이찬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4일 (금) 00:02 박찬식 토론 기여님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변경 == 기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주택이 지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 *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행정...)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23일 (목) 23:32 박찬식 토론 기여님이 과세표준 상한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과표상한제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2023년 3월 23일 (목) 23:31 박찬식 토론 기여님이 과표상한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출현 배경 ==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 *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ref>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ref>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23일 (목) 23:17 박찬식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2월 1일 (수) 22:59 강동욱 토론 기여님이 필요경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 2023년 2월 1일 (수) 22:58 강동욱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0일 (화) 21:37 세금왕 토론 기여님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기본 정보 == * 국세청고시 제2021-43호, 2021. 8. 24.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44-204-3215 == 본문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월 10일 (화) 21:33 세금왕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0일 (화) 09:18 장기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0일 (화) 09:14 정가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12월 22일 (목) 20:31 박평식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11월 17일 (목) 13:11 양평부동산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11월 6일 (일) 17:21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4대 보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2022년 4대보험료율 == {| class="wikitable" ! rowspan="4" |구분 ! rowspan="4" |2021년 보험요율 ! rowspan="4" |2022년 보험요율 ! rowspan="4" |비교 ! rowspan="4" |변경시기 ! rowspan="4" |근로자부담금 ! rowspan="4" |사업주부담금 | |- |- |- |- ! rowspan="5" |국민연금 | rowspan="5" |9.00% | rowspan="5" |9.00% | rowspan="5" |동결 | rowspan="5" |동결 | rowspan="5" |4.50% | rowspan="5" |4.50% | |- |- |- |- |- ! rowspan="4" |건강보험 | ro...)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3일 (목) 01:05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3일 (목) 01:02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 *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3일 (목) 00:58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1. 지정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2. 지정기간''' : 2021. 8. 30. ∼ 지정 해제시까지 * '''3. 지정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3일 (목) 00:54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관련 공고 == * [시행 2021-08-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 [시행 2020-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 [시행 2020-11-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 [시행 2020-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 * [시행 2020-02-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 [시행 2018-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 [시행 2018-08-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 [시행 2017-0...)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8:35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투기과열지구 ==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 !경기 | * 과천(’17.8.3) * 성남분당(’17.9.6) * 광명 * 하남(’18.8.28) * 수원시 * 성남시 수정구 * 안양시 * 안산시 단원구, * 구리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동탄2(’20.6.19) |} == 조정대상지역 == {| class="wikitable" !지역 !세부 지역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 !...)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8:08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관련 공고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 같이 보기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7:56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관련 공고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 같이 보기 ==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7:54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2. 해제일''' : 2021년 8월...)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7:52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7:48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연수구·남동구·서구 * 2. 해제일 : 2022년 9월 26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6:25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본자료}} *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 2. 해제일 : 2018년 8월 28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6:24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본자료}} *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2.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6:24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본자료}}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 2. 해제일 : 2019년 11월 8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6:22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6:17 최신화 토론 기여님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평택시‧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1월 2일 (수) 15:56 최신화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10월 30일 (일) 16:48 호카손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 대출 규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규제 방식 == 부동산 대출 규제는 크게 대출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과, 대출 가능 여부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뉜다. === 대출 한도 제한 === 부동산 대출 한도 제한 규제는 대표적으로 LTV와 DTI/DSR이 있다. 임대사업자에겐 RTI도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부동산 가치의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30일 (일) 15:59 호카손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10월 29일 (토) 02:30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점유취득시효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blockquote>'''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blockquote>여기서 '''평온'''이란 폭력이나 물리적인...)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2:29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자주점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타주점유'''의 반대되는 표현으로 쓰인다.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2:16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가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가등기란 본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 종류 ==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가등기의 효력 == '''청구권 보전의 효력''' *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2:02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등기청구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1:57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물권적 청구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상위 문서: '''물권'''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류 ==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1:03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표현대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 성질: 무권대리 == 설명 == *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다. * 유권대리에 관한...)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0:46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0:40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효력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효력규정이란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말한다. *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도 한다. == 설명 ==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 태그: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0:37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의사 표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의사표시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0:28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비진의의사표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0:28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비진의 의사표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2022년 10월 29일 (토) 00:17 독학걸 토론 기여님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공유지분의 포기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상계의 의사표시 *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출처 == * [https://q.fran.kr/문제/15481 공인중개사 32회 1차 41번])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