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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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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5일 (금) 01:06 전속중개계약 (역사 | 편집) [11,94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맡기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일반중개계약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중복 의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개요 ==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일정 기...)
- 2026년 6월 5일 (금) 01:06 중개대상물 공개 (역사 | 편집) [10,96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대상물 공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공개의무,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비공개 요청의 예외, 허위공개 금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요 == 중개대상물 공개는 단순한 광고행...)
- 2026년 6월 5일 (금) 01:0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역사 | 편집) [15,54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이용제한·상태·입지·비용 등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의무...)
- 2026년 6월 5일 (금) 01:0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역사 | 편집) [11,91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따라 확인하고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후 분쟁에서 설명내용과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는 핵심 서류이다. == 개요 == 공인중개...)
- 2026년 6월 5일 (금) 01:03 권리관계 확인 (역사 | 편집) [15,64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권리관계 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제한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신탁 여부 등 다양한 권리문제가 거래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관계 확인은 ...)
- 2026년 6월 5일 (금) 01:03 공법상 이용제한 (역사 | 편집) [16,12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법상 이용제한'''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이 법령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이용·개발·거래될 수 있고,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설명하는 사항을 말한다. 특히 토지나 건축물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공법상 규...)
- 2026년 6월 5일 (금) 01:03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역사 | 편집) [18,3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의 물리적 상태, 시설 상태, 실제 이용상태, 하자 여부, 입지와 환경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권리관계 확인이나 공법상 이용제한과 함께 중개실무의 핵심으로, 거래 후 발생할...)
- 2026년 6월 5일 (금) 01:02 임대차 확인사항 (역사 | 편집) [16,07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임대차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대차관계의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한 부분이지만, 보증금 회수 위험과 점유관계, 관리비, 선순위 권리 등 임대차 특유의...)
- 2026년 6월 5일 (금) 01:01 거래비용 확인 (역사 | 편집) [13,58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거래비용 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의 종류, 금액, 산출기준을 확인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보수만이 아니라 취득세, 등기비용, 관리비, 각종 부담금과 실비가 함께 문제되므로, 거래비용 확인은 권리관계...)
- 2026년 6월 5일 (금) 01:01 거래계약서 (역사 | 편집) [13,31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문서를 말한다. 이는 실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문서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 효...)
- 2026년 6월 5일 (금) 01:01 매매계약서 (역사 | 편집) [13,78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여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한 문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통해 매매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실무상 그 대표적인 형태가 매매계약서이다. == 개요 == 부동산 매매는 거래금액이 크고 ...)
- 2026년 6월 5일 (금) 01:00 임대차계약서 (역사 | 편집) [14,33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정한 문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통하여 임대차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 개요 == 임대...)
- 2026년 6월 5일 (금) 01:00 계약금 (역사 | 편집) [13,68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계약금'''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과 밀접한 시점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약금의 의의, 해약금, 위약금, 계약해제와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가장 먼저 오가는 금전인 경우가 많다. 실무...)
- 2026년 6월 5일 (금) 00:59 특약사항 (역사 | 편집) [14,83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거래계약서에서 법률의 일반규정이나 통상적 계약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개별 사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실무에서 특약은 분쟁 예방의 핵심 수단이지만, 모든 특약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며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2026년 6월 5일 (금) 00:59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역사 | 편집) [11,69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거래계약서 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등록관청의 지도·감독과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
- 2026년 6월 5일 (금) 00:59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역사 | 편집) [14,69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중개를 성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당사자의 재산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정확한 중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의무, 업무보증 설정, 금지행위 준수...)
- 2026년 6월 5일 (금) 00:58 비밀준수의무 (역사 | 편집) [13,09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기본윤리의 하나로서,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 2026년 6월 5일 (금) 00:58 손해배상책임 (역사 | 편집) [12,03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단순히 민사상 일반원칙에 맡기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업무보증 제도까지 두어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 개요 ==...)
- 2026년 6월 5일 (금) 00:58 업무보증 (역사 | 편집) [11,10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개시 전 보증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그 보장내용을 거래당사자에...)
- 2026년 6월 5일 (금) 00:57 공인중개사 공제 (역사 | 편집) [13,51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공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이는 업무보증의 한 방식으로서, 중개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다...)
- 2026년 6월 5일 (금) 00:57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역사 | 편집) [11,14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게시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중개보수 관련 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업무보증 관련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이 해당 사무소의 적법성, 자격자 여부, 보장체계, 수수료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안전과 부동...)
- 2026년 6월 5일 (금) 00:57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역사 | 편집) [15,69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는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19371호 개정으로 신설한 제도로, 무자격 보조인력을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하는 일을 막고 부동산 거래...)
- 2026년 6월 5일 (금) 00:56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역사 | 편집) [14,09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행정형벌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영...)
- 2026년 6월 5일 (금) 00:56 무등록 중개업 (역사 | 편집) [10,13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무등록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며 부동산 거래질서와 중개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
- 2026년 6월 5일 (금) 00:55 자격증/등록증 대여 (역사 | 편집) [13,81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자격증·등록증 대여'''는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자격증·등록증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표적 위반행위로서, 무등록 중개업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거...)
- 2026년 6월 5일 (금) 00:55 중개보수 초과수수 (역사 | 편집) [11,72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공인중개사법과 시·도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또는 중개실비의 한도를 넘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가운데 하나로, 중개의뢰인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된다. == 개요 == 부동산 중개는 거래금액이 크고 정보비대칭이 심해 [...)
- 2026년 6월 5일 (금) 00:55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역사 | 편집) [14,26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표시·광고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거나, 허위·과장·은폐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격왜곡 광고를 막아 중개의뢰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 2026년 6월 5일 (금) 00:54 직접거래 금지 (역사 | 편집) [14,77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직접거래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의뢰인과 스스로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이해충돌을 막고 공정한 중개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