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에 연결된 문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려면 문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분류에 들어있는 문서를 보려면 분류:분류명으로 입력하십시오). 내 주시문서 목록에 있는 문서의 변경사항은 굵게 나타납니다.
약어 목록:
- 새글
- 새 문서 (새 문서 목록도 보세요)
- 잔글
- 사소한 편집
- 봇
- 봇이 수행한 편집
- (±123)
- 바이트 수로 표현한 문서 크기의 차이
2026년 6월 5일 (금)
| 새글 00:52 | 임차인 차이역사 +1,61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신 차임이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세입자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된다. == 개요 ==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사람,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 | ||||
| 새글 00:52 | 임대인 차이역사 +1,57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로 차임이나 임대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집주인, 건물주, 상가 주인 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개요 == 임대인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상대방인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 | ||||
| 새글 00:45 | 주택임대차 차이역사 +10,90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택임대차'''는 주택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계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의 일반 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여러 특칙이 인정된다. == 개요 == 주택임대차는 가장 일상적...) | ||||
| 새글 00:44 | 상가건물 임대차 차이역사 +13,08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상가건물 임대차'''는 영업이나 업무를 위하여 상가건물을 빌려 쓰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계를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의 일반 임대차 규정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일정한 범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 ||||
| 새글 00:44 | 전세 차이역사 +11,36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전세'''는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그 기간 동안 별도의 월 차임을 내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내는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독특한 거래 방식으로, 특히 주택임대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개요 == 전세는...) | ||||

